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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콰가241
비상한콰가24124.01.07

2023년 10월31일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2023년 10월31일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디서 처리해주는건가요? 또한 서류를 어디서 준비해서 어디로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해야 하는건지몰라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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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기존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하시거나

    2. 3월 10일 이후에 기존회사에서국세청에 신고한 급여원천징수명세서를 토대로 5월중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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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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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소득과 공제자료가 자동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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