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1일에 퇴사
작년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어디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ㅠㅠ 아니면 다니던 회사에 서류를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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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퇴사하셨다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신고화면에 자동으로 급여와 공제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녔던(12월 31일에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퇴사자라는 이유로 안해준다고 하면 2024년 5월에 홈택스/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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