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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거북이162
인자한거북이16224.01.24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

작년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어디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ㅠㅠ 아니면 다니던 회사에 서류를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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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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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퇴사하셨다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신고화면에 자동으로 급여와 공제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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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녔던(12월 31일에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퇴사자라는 이유로 안해준다고 하면 2024년 5월에 홈택스/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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