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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돼지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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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출입 차단기 파손문제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출입 차단기 파손 문의드립니다.

차단기를 설치한지 몇달 안되었는데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으나 3번째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낸 사고차량은 도주했다고 합니다.ㅠㅠ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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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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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cctv를 통해 차단기를 파손한 차량을 확인하시고 고발 및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아파트 입출입 차단기를 파손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손괴죄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주 차량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번호가 있다면 바로 찾을 것이며 차량을 찾게 되면 찬단기에 수리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접 보상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해차량은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차량에 대하여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하니,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차단기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