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이달 말일에 준공되어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5월 1일에 바로 할 수 있는지?
주변 작업자 분들 얘기론 종료 후 15일정도 이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쿠팡같이 곳에서 1주일에 3일정도 일하고 5월 16일에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14일 이상 근로내역이 없거나, 신청일 전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일수가 1/3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