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소형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형주택은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취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1·2주택 1~3%, 3주택 4%, 4주택 이상·법인 6%
조정대상지역: 1·2주택 1~3%, 3주택 6%, 4주택 이상·법인 7.4%
따라서, 소형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소형아파트를 구입하면 4%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구입하면 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므로, 구입하려는 소형아파트의 가격에 해당 비율을 곱하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의 소형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취득세는 5억원 x 4% = 2천만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