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 회사가 IRP계좌를 반드시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게 없으면 퇴지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꼭 IRP 계좌를 만들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그곳으로 입금합니다.
2. 반대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irp계좌가 필요없습니다.
기존 월급 지급 계좌로,
회사에서 입금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이직·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지시합니다.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전액 지급의 예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급여 부족분은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IRP 의무이전 제외 사유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