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멋진두견이53
멋진두견이5323.06.03

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이번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금은 개인통장으로 받지 못하고 IRP 계좌로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말해주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고,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irp계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 개인의 IRP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령이 55세 이상이면 일반계좌로 입금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IRP 계좌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긴 하나

    현실적으로 개인 계좌로 받더라도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아서

    IRP로 받거나 개인 계좌로 받거나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기존의 급여계좌로 퇴직급여는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직접 개설하고,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알려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IRP계좌를 만들어서 알려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은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임금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일반계좌로 지급한다고 하여 벌칙규정은 없어 현재에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irp통장을 만드시지 마시고 회사에 확인을 하여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일반통장으로 할지 irp로 할지)를 확인한 후 계좌개설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퇴직 시 말씀대로 개인형연금계좌 IRP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irp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알려주면,

    회사에서 그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그 계좌를 계속 유지해도 되고,

    이를 해지해서 일시금을 받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