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IRP 계좌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기존의 급여계좌로 퇴직급여는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은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