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금은 개인통장으로 받지 못하고 IRP 계좌로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말해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