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2년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