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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말캉말캉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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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아래층 누수 신고로 확인한 결과,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누수였습니다. 이에 저희 집 천장을 뚫고 배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아파트 측에서 관리소에 있던 부적합한 배관을 사용하여 스프링쿨러 배관이 파손되면서 저희 집이 침수되며 아파트 1층까지 물이 흘러내렸고 엘레베이터도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집만 7천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최대 보상액은 저희 집과 아랫집 포함 1억 원이며, 인테리어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에서 책정된 저희 집 보상 금액은 약 2,800만 원이라 관리소에 따로 보상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면 관리소에 피해보상금 청구와 소송을 진행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서명하지 않고 보험금 재계산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보상금 청구와 소송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보험사 제시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당 계약서가 면책 또는 대위권 포기,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후 관리사무소의 과실을 근거로 별도 청구를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상 범위와 법적 효과가 명확히 정리되기 전에는 서명을 보류하는 판단은 타당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계약과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관리사무소의 책임까지 포함해 일괄 종결을 전제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대한 청구권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언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관리사무소 책임 여부
      본 사안은 아파트 노후 누수 자체와 별도로, 관리사무소가 부적합한 배관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스프링쿨러 배관을 파손한 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 보험사고를 넘어 관리주체의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보험 보상과는 별도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범위에는 미보상 인테리어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우선 계약서의 면책 및 추가 청구 제한 조항을 정확히 검토하고, 관리사무소 책임 부분을 제외한 범위로 한정 수정이 가능한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관리사무소의 공사 경위, 사용 자재의 적합성, 과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 전 권리 포기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