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하면서 심리가 종결이 된경우 어떻게 해야할가요

가사소송중인데요. 재판을 하고 바로 심리종결이 되었어요

아이가 친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심리상태에 대해서 심리검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저한테 기존에 제출한 심리검사가 필요한 사유말고 다른 사유가 있다면 4월 중순안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심리종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심리재개를 신청해야하나요?

선임을 한 변호사님은 심리재개를 신청해도 안해줄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심리 종결이 된 것이라면 당초 얘기한 기간과 다른 것인데 재개에 대해서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심문 절차를 종결한 후에 다시 재개를 하는 것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