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시(가정) 법정에서 항소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하여 정식재판을 받는 와중에,
판결이 법정구속으로 나왔을 경우,
피고인이 항소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구속이 진행되는건지??
아니면, 항소의사를 표시했으니, 항소 진행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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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법정구속 되었다면, 피고인이 항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즉,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을 할지 여부를 같이 판단하십니다.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하기로 판단하셨다면 피고인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한다고 하여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항소의사 표시와 무관하게 구속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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