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공병에 담은 술을 구입한 술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세관에서 카드 등의 결제이력이 남지 않았다면 구매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관에서 구입이력 등을 알 수 있다면 해당 주류도 구매이력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술 구매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불분명합니다.
일본에서 구매가 불가능하다면 일본에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