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풍성한물소120
풍성한물소12023.11.27

일본에서 주류를 가져올 때 개봉하여 따로 공병에 담은 술에 대해서도 1병으로 취급하나요?

또 한국에서 술 구매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한 이가 한국으로 갈 때 술에 대해 일본 공항에서 제재 혹은 압류를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면세품의 경우 개봉을 하는 경우 기내반입이 되지 않으며, 개봉된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개봉 후 별도 공병에 담는 사유의 경우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종류(미니어쳐 포함)와 상관없이 다음의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공병에 담은 술에 대해서도 1병으로 취급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2병 2리터 400불이하만 면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종에 따라 다르지만 물품가격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의 경우 인당 주류 면세 한도는 2병(2L, 합쳐서 $400 이내)에 해당하며, 별도로 공병에 담은 술에 대해서도 1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범위 이내라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고 초과한다면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공병에 담은 술을 구입한 술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세관에서 카드 등의 결제이력이 남지 않았다면 구매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관에서 구입이력 등을 알 수 있다면 해당 주류도 구매이력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술 구매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불분명합니다.

    일본에서 구매가 불가능하다면 일본에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겻으로 2병은 면세처리가 되므로, 개봉하여 공병에 담을 주류도 이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