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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수출이 있어 외환통장이 있는 경우 외환차손익을 인식해야하는 것일까요?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회폐성외화 자산 및 회폐성 외화 부채가 있는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결산기말 기준으로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하는 법인이 아니라면 외환차손익은 인식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