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20년에 적격증빙 없이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선급금 처리되어서 지금 23년까지 계속해서 넘어와있습니다.
이 선급금을 정리하려면 대변에 선급금 상계하면서 차변에 무슨 계정이 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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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결산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확인후에 해당
내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도 확인 불가한 경우 잡소실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선급금이 실제로 선급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 가지급금을 선급금
으로 처리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수정분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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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을 지급수수료나 소모품비 등 적절한 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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