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결산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확인후에 해당
내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도 확인 불가한 경우 잡소실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선급금이 실제로 선급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 가지급금을 선급금
으로 처리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수정분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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