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 후 임신, 출산 시 변제금액 조정 질문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인가 후 임신, 출산 시 변제금액 조정이
가능할까요?
(2인가구가 되었을 때 이미 인가난 후에는 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출산을 해도 변동이 없을까하구요. )
2. 출산 후 (출산예정일이 7월, 이번달이 채권자 집회예정 ) 아이낳고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을 시에는 남편의 소득까지 보나요? (소득이 많을 시 금액이 늘거나, 변동 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담당 사무실에서는 남편과 혼인신고 후 소득이 많으면 아이까지 2인 가구가 아닌 1.5인으로 조정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를 이유로 그 변제계획안(변제금)을 조정하는 걸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보기 때문에 그 재산이 많다면 조정이 어렵거나 조정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받으신 내용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