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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꽃게189
견실한꽃게18923.09.15

사업자가 투잡을 해도가능한가요?

와이프가 미용실을 하고있는데 제가회사에 일이없어서

사장이 70프로 줘서 유급휴직 상태인데 요세 알바도 4대보험 때서 알바도못하는데 와이프명의로 알바해도 사업자에 지장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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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70프로 줘서 유급휴직 상태인데 요세 알바도 4대보험 때서 알바도못하는데 와이프명의로 알바해도 사업자에 지장이없나요?

    → 겸직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회사 내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효력에 관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인이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일을 돕는 것은 근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겸직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휴업중인 상태여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일을

    한다면 겸직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라고 해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바를 하더라도 특별히 지장이 되진 않을 듯합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