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투잡을 해도가능한가요?
와이프가 미용실을 하고있는데 제가회사에 일이없어서
사장이 70프로 줘서 유급휴직 상태인데 요세 알바도 4대보험 때서 알바도못하는데 와이프명의로 알바해도 사업자에 지장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70프로 줘서 유급휴직 상태인데 요세 알바도 4대보험 때서 알바도못하는데 와이프명의로 알바해도 사업자에 지장이없나요?
→ 겸직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회사 내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효력에 관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인이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일을 돕는 것은 근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겸직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휴업중인 상태여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일을
한다면 겸직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라고 해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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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바를 하더라도 특별히 지장이 되진 않을 듯합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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