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무인매장이라 제가 출근은 하지않고 알바생을 쓰고 있습니다.(주1회정도 갑니다.)
개인사업자로 수익이 난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임신이 되어서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다니기엔 회사일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임신의 사유로 퇴사 후 실여급여를 받으려니까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쓸까 하는데 제가 휴직하는 동안 돈을 받는건 개인사업자랑은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받는돈은 100%국가에서 주는건가요?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는게 있나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임신을하면 혜택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