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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애벌래47
올곧은애벌래4723.01.09

개인사업자+근로자 육아휴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무인매장이라 제가 출근은 하지않고 알바생을 쓰고 있습니다.(주1회정도 갑니다.)

개인사업자로 수익이 난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임신이 되어서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다니기엔 회사일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임신의 사유로 퇴사 후 실여급여를 받으려니까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쓸까 하는데 제가 휴직하는 동안 돈을 받는건 개인사업자랑은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받는돈은 100%국가에서 주는건가요?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는게 있나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임신을하면 혜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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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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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사업자등록하여 수입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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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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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는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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