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근로자 육아휴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무인매장이라 제가 출근은 하지않고 알바생을 쓰고 있습니다.(주1회정도 갑니다.)
개인사업자로 수익이 난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임신이 되어서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다니기엔 회사일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임신의 사유로 퇴사 후 실여급여를 받으려니까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쓸까 하는데 제가 휴직하는 동안 돈을 받는건 개인사업자랑은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받는돈은 100%국가에서 주는건가요?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는게 있나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임신을하면 혜택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사업자등록하여 수입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는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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