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경매는 법원에 가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매는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서류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인터넷도 발달했고 코로나도 위험한데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할 수는 없나요???
무조건 법원가서 입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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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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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경매는 법원경매를 말합니다. 법원경매는 법원에 가야만 합니다. 인터넷으로 입찰은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법원에 가야만 입찰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 경매부동산은 전자입찰로 진행될 수 없고 지정된 경매법정에 참석을 하여 입찰서류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입찰시 입찰정보 등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처리될 수도 있는 만큼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한 것은 경매와 비슷한 '공매'입니다.
(부동산)경매는 법원에 가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