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당일취소 예약금환불에 대하여
네일샵에서 예약금 주고 예약했는데 예약시간 1시간 전에 네일샵에서 약속을 취소했어요..예약금은 아직 안 돌려준 상태인데 제 교통비랑 예약금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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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는 예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그 배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교통비는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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