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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달팽이109
그윽한달팽이10920.10.14

실업급여 실업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5년 근무 후 올해 3월에 자진퇴사했습니다.


그 후 일자리가 하도 없어서 8월부터 알바 5일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데 현재 알바하는 업장 상황도 많이 안좋아져서 이번달(10월)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시네요.

사장님이 실업수당은 꼭 받으라고 하시는데,


1. 전직장(자진퇴사) + 2개월 알바(권고사직) 로 실업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2. 수급이 된다면 전직장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났는데 괜찮나요?

3. 현재 4대보험신고는 안돼있는 상태고요.. 한달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신고해도

사장님이 과태료는 안물겠죠?

4. 더 필요한것 체크해 봐야하는것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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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괜찮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3. 현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취득신고가 늦어지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전 직장의 기간(18개월 이내)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3.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기한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4. 혹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사직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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