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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4.01.10

탈영시에 총기소지여부에 따라 처벌이 어느정도나 차이가 나나요?

잘 알려지지않아서 그렇지 언론보도에 되지않는 탈영사건도 많은데 탈영할 때 군인이 그냥 맨 몸으로 나왔을때와 총기를 소지했을때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나 차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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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연한코뿔소87입니다.

    탈영은 언제(ex.전시,사변), 어디서(ex.군대 내에서 탈영,외출,외박,휴가에서 미복귀), 어디로(ex.적진으로 도주), 어떤 이유로(ex.생계로 인한 탈영) 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무기를 가진 채 탈영하는 "무장 탈영"의 경우, 기본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 징역, 최소 기본 징역 5년 이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예, 어디서 들어보니 탈영할 때에 어떤 물건을 소지하느냐에 따라서

    가중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