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시에 총기소지여부에 따라 처벌이 어느정도나 차이가 나나요?
잘 알려지지않아서 그렇지 언론보도에 되지않는 탈영사건도 많은데 탈영할 때 군인이 그냥 맨 몸으로 나왔을때와 총기를 소지했을때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나 차이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연한코뿔소87입니다.
탈영은 언제(ex.전시,사변), 어디서(ex.군대 내에서 탈영,외출,외박,휴가에서 미복귀), 어디로(ex.적진으로 도주), 어떤 이유로(ex.생계로 인한 탈영) 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무기를 가진 채 탈영하는 "무장 탈영"의 경우, 기본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 징역, 최소 기본 징역 5년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