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지지않아서 그렇지 언론보도에 되지않는 탈영사건도 많은데 탈영할 때 군인이 그냥 맨 몸으로 나왔을때와 총기를 소지했을때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나 차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연한코뿔소87입니다.
탈영은 언제(ex.전시,사변), 어디서(ex.군대 내에서 탈영,외출,외박,휴가에서 미복귀), 어디로(ex.적진으로 도주), 어떤 이유로(ex.생계로 인한 탈영) 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무기를 가진 채 탈영하는 "무장 탈영"의 경우, 기본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 징역, 최소 기본 징역 5년 이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예, 어디서 들어보니 탈영할 때에 어떤 물건을 소지하느냐에 따라서
가중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