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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갈매기205
그리운갈매기20523.02.26

산재가 되면 어떤 것들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 후 수술을 받았는데요

병원 산재담당자는 별 얘기도 없고 자리에 거의 없고 그러네요ㅡ.ㅡ

산재 수술때 몰랐는데 비급여 관련해서 대부분 본인 부담금 이라고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ㅡ.ㅡ

수술로 인해 꼭 필요한 마취 부분에서 행한 것까지 와...대부분 비급여가 ㅡ.ㅡ

그래서 궁금한게 산재 때는 어떤 것들을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병원 산재담당자는 병원비 관련만 신청 해주고 나머지는 제가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 산재담당자 한테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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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후략)

    산업재해 승인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위 법 제36조 제1항 각호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휴업급여 신청은 원무과에 대행을 요청해도 되고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요양급여(비급여 제외),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비보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생겼을 때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