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되면 어떤 것들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 후 수술을 받았는데요
병원 산재담당자는 별 얘기도 없고 자리에 거의 없고 그러네요ㅡ.ㅡ
산재 수술때 몰랐는데 비급여 관련해서 대부분 본인 부담금 이라고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ㅡ.ㅡ
수술로 인해 꼭 필요한 마취 부분에서 행한 것까지 와...대부분 비급여가 ㅡ.ㅡ
그래서 궁금한게 산재 때는 어떤 것들을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병원 산재담당자는 병원비 관련만 신청 해주고 나머지는 제가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 산재담당자 한테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후략)
산업재해 승인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위 법 제36조 제1항 각호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휴업급여 신청은 원무과에 대행을 요청해도 되고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요양급여(비급여 제외),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비보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생겼을 때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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