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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재규어145
충실한재규어14524.02.07

게임 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다녀서 대응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아이디를 판매하였고 우연히 구매자가 게임 내 이름을 바꾸고 현금 거래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괜히 접속을 하면 공범의심을 받을것 같아 인지만 하고있는 상태였는데 금일 그 사기꾼이 캐나다IP로 아이디를 접속한뒤(게임회사 넥슨에서 새로운환경에서 로그인이 시도되었다는 메일을 보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모드(비정상적인 IP로 접속할시 게임 내에서 자동으로 걸리는 모드)에 걸려있다고 말하며 저의 카드번호8자리와 휴대폰 본인인증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사기를 치고다닌다는것을 인지했다고 말하며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보호모드를 해제해 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디 구매자는 판매자 분이 "무슨 말씀이시죠? 아이디 안에 게임 재화(메소)가 있는데" "판매자분이 보호모드를 못풀어 준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풀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기꾼은 "안에 있는 게임 재화(메소) 계정해서 신고할게요"라고 말하였고 저는 사기꾼이 경찰서가서 잘도 고소할 수 있겠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사기꾼도 이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한다는 말을 끝으로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노골적으로 요청하며 보호모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사기꾼을 믿을수 없고 괜히 풀어줬다가 공범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계정 판매자로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은것이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Ps)넥슨 메이플스토리 공지상에서 보호모드를 해제하는 방법은 휴대폰인증,체크카드 인증, 마이핀 인증 이3가지가 있는데 사기꾼은 무조건 카드번호와 본인인증을 해야한다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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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호모드 해제에 거부한 것이 정당화될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는바, 상대방이 사기범행에 해당 계정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거나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게 맞다면 위와 같이 보호모드를 해제해주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위 내용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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