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판매 했는데 구매자가 현금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 계정을 8만원정도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람이 제 계정으로 현금을 받고 게임 재화를 준다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있고요. 더치트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까 계정을 정지시키라고 말하던데 계정을 정지시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디를 판 사이트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회수할 경우 역고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나요? 제가 회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정지,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기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임의로 정지, 회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구매자에게 사기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사기적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계약위반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계정회수(즉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고지하시고 계정을 회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시고 진행하신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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