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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하늘소75
말끔한하늘소7522.10.20

계정을 판매 했는데 구매자가 현금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 계정을 8만원정도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람이 제 계정으로 현금을 받고 게임 재화를 준다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있고요. 더치트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까 계정을 정지시키라고 말하던데 계정을 정지시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디를 판 사이트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회수할 경우 역고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나요? 제가 회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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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정지,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기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임의로 정지, 회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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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구매자에게 사기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사기적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계약위반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계정회수(즉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고지하시고 계정을 회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시고 진행하신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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