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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는나의것

미래는나의것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일이 레저 서비스 업이고 손님 응대 하는게 주업입니다.

몇달전 디스크파열로 손님 응대 하는 방법이 5가지 라고 치면 4가지만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사장님이 저를 불러 얘기를 하는게 직원들이 저에 대하여 불만을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1가지 일을 못하는것에 대하여.. 저는 그동안 그 1가지 때문에 주업은 아니지만 꼭 해야하는(직원들이 기피하는) 나머지 부수적인 일들을 저혼자 도맡아 해왔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컷기에..

그런데 사장님께서도 그 1가지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셨는지 5~6월 부터는 나머지 한가지 일을 원래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을 하면서 아프단 소리를 하면 안된다고... (이거 압박, 협박 맞는거죠?)

짜르지는 못하나 무급 휴가를 보낼수 있다고 .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는 근로자가 원해야 무급을 가는거지 회사에서 먼저 얘기하는건 아니다 라고 하니 웃으시면서 전에도 직원 한명을 무급 휴가 보낸적이 있다. 니가 법으로 얘길 하는거 같은데 나도 법적으로 얘기할수 있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직원들이 한번더 얘기가 나오면 아예 보직변경과 그에 대한 급여삭감을 한다고 하던데 이또한 맞는 말인건지.. (참고로 보직변경시 힘을 써야하고 허리를 굽혀야 해서 디스크에 지장을 줄수 있는 보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직권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직변경 및 급여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직변경은 생활상 불이익을 상회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부당한 보직변경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