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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타조105
온화한타조10521.11.22

교통사고났는데신호위반하면 중과실인가요?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차와 부딪혔는데

이것도 중과실로 들어가나요?

경찰에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벌금이나 그런게있을까요?

제가 잘못인정하고 보험처리하기러했는데

경찰접수취소해달라고하면

합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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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차와 부딪혔는데 이것도 중과실로 들어가나요?

    : 네, 신호위반중 사고는 도로교통법 상 중과실 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2. 경찰에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만약 신호위반 사고로 사람이 다친 상황이라면, 경찰서에 신고시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3. 벌금이나 그런게있을까요?

    : 상기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는 벌금, 금고 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친정도에 따라, 경미하다면 벌금형이 8주이상의 상해를 입고 별도의 형사합의가 없었다면,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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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시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 없이 해결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며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형사 합의를 보게 되더라도 감경이 되어 벌금형에 쳐해질 뿐이지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처리로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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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건 처리 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경찰 접수가 되었다면 사고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벌금형 등 형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형의 감면을 받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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