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차와 부딪혔는데 이것도 중과실로 들어가나요?
: 네, 신호위반중 사고는 도로교통법 상 중과실 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2. 경찰에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만약 신호위반 사고로 사람이 다친 상황이라면, 경찰서에 신고시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3. 벌금이나 그런게있을까요?
: 상기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는 벌금, 금고 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친정도에 따라, 경미하다면 벌금형이 8주이상의 상해를 입고 별도의 형사합의가 없었다면,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