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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토끼300
비장한토끼30021.05.07

중침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배달대행일하는와중 제가 신호지켰는지안지켰는지는 잘모르겟고 신호지나고나서 정상진행중 상대차량이 중앙선침범으로 좌회전한후 건너편 자동차수리센터 들어가다가사고가났는데요 지금은 입원중이고 신고는안했고 증인.사진있구요

그쪽에서 인정하고그쪽보험사가 멐저도착해서 보험사안부르셔도된다고 보험처리한다하고 갔는데 이정도는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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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 신호인지 신호위반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 및 보상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상 신호였다면 상대방만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는 보험회사 합의시 과실이 없이 처리 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이라면 양쪽 모두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보험회사 합의시에도 상당한 과실이 산정 됩니다.

    사고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회사와 합의는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장해 여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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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측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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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에 대한 치료를 천천히 충분하게 받으시면서 후유 장애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 기타 후유 장애, 휴업손해 등의 경우를 산정하여 적정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적정한 합의안은 위 내용만으로 제시드리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 이후에 합의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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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입니다.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시되, 기본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원정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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