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 신호인지 신호위반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 및 보상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상 신호였다면 상대방만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는 보험회사 합의시 과실이 없이 처리 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이라면 양쪽 모두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보험회사 합의시에도 상당한 과실이 산정 됩니다.
사고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회사와 합의는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장해 여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