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복비를 세입자인 저만 내는게 맞나요?
총 28만원 나와서 내라길래 냈는데 이후 알아보니 복비는 집주인과 반반 부담이라더군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집주인한테도 동일금액 받는다고 해놓고 더 알아보니 그 28만원에서 반반이라고.. 아직 더 따지진 않았고 그냥 전입신고까지 하고 따지려는데 이거 부동산에서 그냥 감아가면 아무것도 못하는걸까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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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복비는 임대인, 임차인에게서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