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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따구리38
빨간딱따구리3823.06.18

월세 재계약 복비 어떻게하나요?

보증금,월세 변동없이 계약서 내 임대차 계약기간만 변경하려 합니다. 집주인과 1:1로 계약하고 싶지만 집주인은 중개인을 끼고 계약하려 해서요


이경우 복비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집을 여러개 본 것도 아닌데 처음 계약할때처럼 복비를 내는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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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관한 복비를 말씀하시는거네요.

    임대인과 1대1로 충분히 하셔도 될 계약내용인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신다면 당연 복비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억울할수 있는 문제같습니다^^;;


    집주인에게 이 점을 이야기하시어 복비를 최대한 안내는 방향 ( 복비를 줄이거나 임대인이 다 내는 방향 )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단지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는거라 이점 충분히 이해할겁니다.

    말 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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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을 설득해서 두분이서 하자고 하세요.

    아니면 질문자님은 중개보수 못내겠으니 중개사와 알아서 협의 하라고 하시던가요.

    조건 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서를 쓰는것 자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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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만을 할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대필비용등의 이유로 5~10만원정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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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월세등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 작성전에 협의해서 수수료는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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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변동없이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 차원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됩니다

    협의하셔서 조금 자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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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대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대필 수수료 청구도 불가합니다. 만약 대필을 요구한다면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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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월세 변동없으면 계약서 안쓰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 계약서 공란에 임대차연장된기간 적으시고 임대인 임차인 각각 도장찍으시면 됩니다

    정 부동산에서 하려면 가서 문의해보세요 기존에 계약하신곳에가시면 서비스로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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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공인중개사가 깍아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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