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변동없이 계약서 내 임대차 계약기간만 변경하려 합니다. 집주인과 1:1로 계약하고 싶지만 집주인은 중개인을 끼고 계약하려 해서요
이경우 복비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집을 여러개 본 것도 아닌데 처음 계약할때처럼 복비를 내는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