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관한 복비를 말씀하시는거네요.
임대인과 1대1로 충분히 하셔도 될 계약내용인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신다면 당연 복비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억울할수 있는 문제같습니다^^;;
집주인에게 이 점을 이야기하시어 복비를 최대한 안내는 방향 ( 복비를 줄이거나 임대인이 다 내는 방향 )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단지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는거라 이점 충분히 이해할겁니다.
말 잘해보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