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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백로193
자비로운백로19323.05.09

재계약하기 전인데, 월세를 올렸어요. 올린 월세로 내야해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월세를 올렸어요

올린 월세로 낼 수는 있는데요


계약 날짜가 3월 6일이예요.


부동산에서 올해 3월 7일에 월세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사 여부를 생각해보고 재계약 할 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결국 이사 안가서 4월 말에 재계약 했어요

이번 5월달에 월세 냈는데,

3월 7일부터 올린 월세를 반영해서 올려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후불제니까 6월부터 내는거 아닌가요? ㅠㅠ


근데 4월에는 제가 이사 갈 지 말지 몰라서, 아직 계약서도 안썼는데

그냥 부동산에서 문자로만 통보한거에요

4월부터 인상된 월세로 냈어야 하는건가요?


* 정리 : 4월말에 부동산에서 인상된 월세로 계약서 썼습니다.
그럼 후불제니까 5월부터 인상된 월세로 내면 되는건데,
집주인 말로는 어차피 3년이상 살아왓으니까 3월 4월까지 인상된 월세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ㅠㅠ

* 그리고 재계약 여부는 계약 날짜로부터 2개월? 3개월 까지 말씀드리고

연장할 수 있는건 지, 그게 법으로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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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인상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럼 후불제니까 5월부터 인상된 월세로 내면 되는건데,
    집주인 말로는 어차피 3년이상 살아왓으니까 3월 4월까지 인상된 월세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ㅠㅠ

    ==>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날 이후부터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재계약 여부는 계약 날짜로부터 2개월? 3개월 까지 말씀드리고

    연장할 수 있는건 지, 그게 법으로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게약기간 중에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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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연장 됩니다.

    질문에서 월세 인상의 경우 적용일자는 계약서작성일이 아닌 계약만료일 이후부터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 일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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