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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경찰수신호하고 있는곳에서 통행은...

길을 가다 보면 신호가 있는 곳에서 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행시키는곳을 볼수 있습니다...

가끔은 신호등과 경찰 수신호가 다른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경찰 수신호를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신호등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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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등 신호와 경찰의 수신호가 다를때는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 입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따라서 사고가 날 경우 경찰 수신호에 따라 움직인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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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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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관의 신호가 다를 경우,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경찰이 경우에 따라 수신호로 직접 보행 이나 운행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신호 지시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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