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선, 황색불일때 통과하는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행자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할때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시작하게 되면 신호위반카메라가 번쩍이게 되고, 그때부터 신호위반카메라 위에 작은 카메라가 하나 더 있을겁니다. 그 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신호등의 초록불이 되기 이전에 통과를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멈췄다가 초록불로 바뀌고 난 뒤에 출발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고, 교차로신호는 빨강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니 정지선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1. 황색불에 통과하는건 신호위반이 아니고
2. 횡단보도가 초록일때 정지선을 지나서 멈췄다면 신회위반은 아니지만, 정지선 위반
3. 횡단보도가 초록일때 정지선을 지나고 교차로를 아주 지나쳐버렸다면 신호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