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살짝신나는수선화

살짝신나는수선화

26.01.30

안녕하세요!!!!!!!! 아하여러분!

신호위반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할 때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간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차량이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면 어떤 기준으로 위반 여부가 판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속 기준이 생각보다 헷갈려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26.01.30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선, 황색불일때 통과하는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행자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할때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시작하게 되면 신호위반카메라가 번쩍이게 되고, 그때부터 신호위반카메라 위에 작은 카메라가 하나 더 있을겁니다. 그 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신호등의 초록불이 되기 이전에 통과를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멈췄다가 초록불로 바뀌고 난 뒤에 출발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고, 교차로신호는 빨강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니 정지선위반에 해당됩니다.

    1. 황색불에 통과하는건 신호위반이 아니고

    2. 횡단보도가 초록일때 정지선을 지나서 멈췄다면 신회위반은 아니지만, 정지선 위반

    3. 횡단보도가 초록일때 정지선을 지나고 교차로를 아주 지나쳐버렸다면 신호위반

    입니다.

  • 보행자 신호 깜빡임 기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할 때(점멸)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간 보행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점멸 시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횡단 중이라면 신속히 완료하거나 보도로 돌아가야 하며, 보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단속은 주로 점멸 신호에서 새로 횡단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고 시에도 운전자 책임이 강조됩니다.

    차량 황색 신호 기준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위반 여부는 '교차로 진입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교차로 직전(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황색으로 바뀌기 전에 이미 일부 진입했다면 통과가 허용되지만, 황색 확인 후 진입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 센서와 교차로 센서 통과를 확인하며, 무리한 속도 진입 시 과태료 7만 원(승용차)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