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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4.03.12

요새 실비보험 수액주사 보상관련하여

감기기운이 심해서 수액주사를 좀 맞았는데 요새는 실비에서 수액보상을 잘안해주더라구요.... 피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피검사결과 보상이 거절되어도 피검사비용은 실비보험으로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매달 보험료만많이내는데 지급도 잘안되고 아까워죽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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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비용은 의사소견이 있어야 보상 합니다.

    또는 검사결과가 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수액처방은 치료목적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검사 비용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액의 경우에는 요즘 보험사에서 케바케 입니다.

    일반 영양제 수액은 지급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약관상 영양제가 기본적으로 보상상품이

    아닐뿐더러 과도한 비급여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해율이

    올라서 보험료는 상승하고 보장률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피검사 비용 보상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나, 보험사 문의하시어

    확답 받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성분이 영양제라고하여 보상하지않은 사례가 과거에 비해많아지구있는 보이구요

    피검사등은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영양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목적상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수액은 보상이 되며 피검사도 동일하게 왜 하는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이 되며 의사의 소견하에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비급여 영양주사 지급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진단명과 식약청 허가주사를 허가범위내 사용된 경우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몇세대 실비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영양제 개념으로 급여보다는 비급여로 처방해주는곳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감기니까 병코드는 반드시나와야하구요


    급여주사는 돈되는게 많이 없어서 의사들이 잘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명시되어 잇는부분에 대하여 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의사의 진료하에 감기몸살에대해 주사제가 필요하다면

    치료목적에 부합할경우 소견서를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