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아파서 수액주사 맞아도 실비 처리 안되나요?
장염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탈수 증상이 있다고 해서 수액주사를 맞았는데 요즘엔 수액 주사가 다 비보험이라고 하네요
예전엔 실비가 다 됐던거 같은데, 바뀐건가요?
실비가 되는 수액주사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다고 수액주사를 맞는다해서 모두실비에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하며 식약처 허가 약물이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에서 비급여주사제에 대해서 잘 안 해주는 경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영양제와 비타민제(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함)가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 비보험 주사가 영양제와 비타민제가 해당이 되겠죠.
다만, 비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주사가 안 되는것은 아닌데요.
영양제와 비타민제라 하더라도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에선느
식약처로부터 상기 병명(장염)의 치료에 효과를 인정하고 허가 받은 주사제 및 수액제를 이용하여 치료한 경우, 보상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치료 목적의 주사나 수액제 이외에도 건강챙긴다고 다른 좋은것들도 포함해주세요.
라고 말할 경우 >> '다른 좋은것들'은 치료목적이 아니라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장염에 정말 효과적이고 인정받는 치료 주사,수액제는 보상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사나 수액제를 맞을 경우 >>> 모든 보상을 안해준다 X
치료목적으로 인정하고 허가받은 약물 사용 >>보상 O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인정하고 허가받은 약물 사용하여 주사,수액제를 맞았다면 실비청구가 되고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실손보험에서 수액주사의 보상 범위가 제한되어, 단순 영양제나 비타민제는 실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염 같은 질병 치료를 위한 수액은 식약처 허가 약제를 사용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액이 비보험인 것은 아니며, 치료 목적에 맞는 수액 주사는 보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으로 청구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비타민 주사등 대부분의 수액주사는 비급여 주사제에 속합니다.
현재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만 보장합니다.
심사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장염이나 몸살, 독감등으로 수액을 투여한 경우에는 거의 보상이 어렵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수액주사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 항목입니다,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을
하기 때문에 청구해보세요, 단 치료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거여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에는 원래 비급여 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실비청구가 수월햇으나 요즘은 단순영양제 실비는 청구가 안됩니다. 우선 청구를 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고단위 영양주사는 실손의료비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식약처 허가받은 내역의 주사를 허가범위내 사용하였을 경우만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있는 약제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수액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