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좃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중에서 2023년부터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급여에는 포함되짐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제외됨으로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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