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층짜리건물 8층을 통으로 공동명의로 지분율 50대50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궁금한게 디딤돌대출 자산심사 과정에서
건축물은 50대50 지분으로 금액이 산정돼었는데
토지쪽은 지분이100으로 나오더라구요
토지지분율은 어떤서류로 증빙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토지는 지분을 정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공동명의로써 5:5의 비율이라면 토지와 그건축물을 같이 평가하기때문에 원칙적으론 토지가액도 5:5가 맞습니다. 혹시 다른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