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중주차로 밀고 30분 이상 지난 후 사고시
2중 주차된 차를 밀고 고정된 상태 확인후 출근하였습니다.
상대방 차가 30분이 지나 자동적으로 움직여 벽에 부딪쳐 범퍼가 깨졌다고 수리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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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아따깝께도 차량 소유주 잘못이 좀 크기는 하지만 직접적 손실로 인해 피해보상 해줘야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의가 없는지.그래서 2중주차도 손대지 말고 직접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해야 되요
제가 수리비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