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급여, 월급제와 시급제의 급여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데 관련 법 조항이 뭔가요?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 시, 월급제는 150%, 시급제는 250%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관련 법 조항이 무슨 법 몇 조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석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100퍼센트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임금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는 쉬더라도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고(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월급제는 이미 월급여에 1일분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조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일치는 지급되고 근무할 경우 1.5배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별도로 기본급 등이 없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시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2.5배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누가 월급제와 시급제가 다르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린 답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50%, 5인 미만 사업장은 20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으나
통상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조항 보다는 월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근로일의 월급을 미리 책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만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는 미리 월급여 책정없이 한달이 지나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므로 미리 유급
휴일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 근무시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