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비상한검은꼬리144
비상한검은꼬리14423.10.26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의 차이점과 법적효력 부분. 사용처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의 차이점.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법인인감만 사용하면 안되는지?

사용인감만 사용하면 안되는지?

둘다 사용하는 경우는?

법적효력 부분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법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인감의 경우는 그 갯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법인의 규모가 크고 거래행위가 많을 경우는

    각 거래 행위마다 인감을 사용하기가 시간, 장소 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용인감은 갯수의 제한이 없기에 각 거래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인감도 형식과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인인감과 효력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