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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검은꼬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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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의 차이점과 법적효력 부분. 사용처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의 차이점.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법인인감만 사용하면 안되는지?

사용인감만 사용하면 안되는지?

둘다 사용하는 경우는?

법적효력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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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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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법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인감의 경우는 그 갯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법인의 규모가 크고 거래행위가 많을 경우는

    각 거래 행위마다 인감을 사용하기가 시간, 장소 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용인감은 갯수의 제한이 없기에 각 거래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인감도 형식과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인인감과 효력면에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