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법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인감의 경우는 그 갯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법인의 규모가 크고 거래행위가 많을 경우는
각 거래 행위마다 인감을 사용하기가 시간, 장소 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용인감은 갯수의 제한이 없기에 각 거래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인감도 형식과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인인감과 효력면에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