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대표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체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은 체결되는 것이고, 인감날인 여부는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계약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인감날인은 유용한 수단이 되나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적법한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시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가 회사 대표로서 계약하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면 그 것으로도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