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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

사용인감은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사용인감계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와 계약에 있어 사용인감을 날인받은 경우,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사용인감계를 받아 놓는 것이 필수인가요?

그리고,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 받은 경우는,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법인인감의 인감증명서 같은)

회사 직인만으로도 법적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같은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 직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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