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합의 기간은?
안녕하세요. 가족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잡촉 사고가 났습니다. 뒷자석에ㅡ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상대편 차가 아이들이 있는 뒷쪽으로 박았습니다. 병원 을 가니 아이들은 특별히 해줄 치료가 없다고 하여 한의원을 권유 받아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먹여볼까 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 측에서 합의를 요구 하셨고 우선 이이들이 치료를 못받고 있으니 합의를 미뤘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자면
1. 합의를 안하면 상대편 보험 손해사정사분께서 불이익이 있으신가요?
2.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하나요?
3. 합의를 미루고 병원을 계속 다니면 기존에 합의금에서 깎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
4. 보통 4명이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이 특별히 나오지 않는 2주 진단인 경우 아이들은 보통 50만원 정도를 보상하며 경제 생활을 하는 성인은 소득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합의를 잘 하게 되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가점은 될 수 있으나 합의를 늦게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과실 100%인 사고에서 피해자가 오래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나 보통 조기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별다를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일찍 합의를 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복잡한 보상이론이나 원칙적인 보상규정이 아닌 현실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릴께요
우선, 상대편 입장 신경 안쓰셔도 되고요
법률상 소멸시효(보통 3년으로 이해하면 됨)라는 게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해도 되고요
또 몸에 큰 이상이 없고 견딜만 하면
굳이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초진기간(보통 경상이면 2~3주진단)내에 상대보험사와 합의를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네분에 대한 적정합의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나이, 사고내용, 직업, 치료기간, 상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다고 해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보험회사 직원도 회사원이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은 될 것입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면 되며 병원 진료를 보시면서 합의 시점 조율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를 안하면 상대편 보험 손해사정사분께서 불이익이 있으신가요?
: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로써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2.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하나요?
: 합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전제하에 3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3. 합의를 미루고 병원을 계속 다니면 기존에 합의금에서 깎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
: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며, 치료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합의를 빨리하면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인데, 치료를 다 하고 하면 지급할 향후치료비가 없다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4. 보통 4명이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건가요?
: 적정합의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사고정도, 치료방법, 치료정도, 진단명, 실제 소득액을 토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번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