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음식점 양수 후 양도인 같은업종으로 개업가능한가요?
월 매출 평균 9천만원정도 나오는 (배달전문점)을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주고 (양도자)에게 인수하였습니다. 가게 운영중 점점 매출이 줄기 시작했고 배달구역 겹치는 근처에 똑같은 메뉴들과 똑같이 카피한 프랜차이즈가 입점해서 뭔가 찜찜함을 느껴 알아보니 제가 양수한 프랜차이즈를 카피한 (양도자)의 아내 명의로 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배달겹치는구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카피한 (양도자) 아내명의 프랜차이즈를 신규입점한 일반인입니다.
# 권리금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 넣지않음( 하지만 배달매장이다보니 배달어플 리뷰승계 및 사업자번호 그대로 이어받음)
#현재 카피한 지점은 프랜차이즈 지점으로 개인에게 입점된상태 (양도자)가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지점을 개인에게 내준것임
# 매장을 인수함과 동시에 카피한 프랜차이즈가 입점함
# (양도자)은 구두로 본인에게 다 정리하고 서울가서 살꺼다, 서울사는게 꿈이였다 등 거짓으로 본인을 속이고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런칭을 준비하고 있었음
# 추후 상황이 어려워져 대출을 받으려 갔으나 (양도자)가 제가 양수한 가게를 담보로 개인신용대출 6천만원을 받아 대출도 못받음
# 본인 지점과 카피 지점에 거리는 네비상1.7km이며 같은 동으로 배달구역이 상당히 겹침
소송을 하려하는데 증거는 권리금계약서뿐입니다. 승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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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리금계약서상에 겸업금지조항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상대방이 근처에서 겸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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