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다가오는 데요 그만두라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22년도 12월28일에 프리랜서로 취직하였고 23년도 2월5일날 그 동안 받지 못한 월급도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가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황당하게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처음 일하고 받는건데 무조건출근해서라도 꼭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고를해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계약상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로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구요.
못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받으라는건 실업급여로 보이는데
실업급여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도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또한 지급받으신 금품만큼 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22년도 12월28일에 프리랜서로 취직하였고 23년도 2월5일날 그 동안 받지 못한 월급도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가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황당하게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처음 일하고 받는건데 무조건출근해서라도 꼭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고를해서 받아야 할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자로서 프리랜서인 경우,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ㅇ 체결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가 아닌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