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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토끼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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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다가오는 데요 그만두라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22년도 12월28일에 프리랜서로 취직하였고 23년도 2월5일날 그 동안 받지 못한 월급도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가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황당하게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처음 일하고 받는건데 무조건출근해서라도 꼭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고를해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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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계약상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로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구요.

      못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받으라는건 실업급여로 보이는데

      실업급여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도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또한 지급받으신 금품만큼 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22년도 12월28일에 프리랜서로 취직하였고 23년도 2월5일날 그 동안 받지 못한 월급도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가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황당하게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처음 일하고 받는건데 무조건출근해서라도 꼭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고를해서 받아야 할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자로서 프리랜서인 경우,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ㅇ 체결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가 아닌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