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법률적인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비록 가까운 사이일 지라도 제법 큰 금액의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일반적으로 후에 돌려받기 위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그 변제기나 지연이자, 이자 등을 정한 것으로 추후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시에 금전 대여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 보관증은 잘 사용하지는 않고 영수증 정도가 될 것인 바, 영수증은 현금을 정확히 수령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금전 대여 사실 등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전 대여의 경우에는 차용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입증을 손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서의 제목 자체만 놓고 보면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가 될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단순히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서의 내용에 어떠한 내용을 적느냐에 따라 해당 문서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맞다면 실질에 맞게 현금보관증이 아닌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돈을 빌린 사람은 단순히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함이니까요. 단순히 현금보관증이라면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돈을 빌려준 것이냐 돈을 보관케 한 것이냐를 놓고 따질 때 그 문서의 내용 안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다면,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현금보관증만 있다면 돈을 빌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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