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서의 제목 자체만 놓고 보면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가 될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단순히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서의 내용에 어떠한 내용을 적느냐에 따라 해당 문서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맞다면 실질에 맞게 현금보관증이 아닌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돈을 빌린 사람은 단순히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함이니까요. 단순히 현금보관증이라면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돈을 빌려준 것이냐 돈을 보관케 한 것이냐를 놓고 따질 때 그 문서의 내용 안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다면,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현금보관증만 있다면 돈을 빌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