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확한 파트타임 급여와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업주부이고 현재 파트 타임 알바하려고 합니다.
1. 주 4일 2일은 3시간, 2일은 4시간 , 월 1회 토 4시간 근무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
2. 주 4일 2일은 4시간, 2일은 5시간, 월 1회 토 4시간 근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각각 1. 2번의 정확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또 1번으로 근무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 될거라 하시는데 맞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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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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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1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471,258원이 되고(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1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22,560원이 됩니다.
3. 2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1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