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단기간 (3개월 근무)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급여는 처음이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도움얻고자 질문 올려드립니다.
근로형태 : 3개월 프리랜서 탄력근무제 근무
근로기간 : 2024/8/14 ~ 2024/11/7 (약 3개월)
근로시간 : 월~금요일 중 주 2회 근무 / 탄력근무제 로 주 2회 근무시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 또는 출근으로 근로시간이 명확치 않음
월급 : 4,000,000원
공제 : 3.3% 후 지급예정
지급일 : 매월 25일 (전월 25일 ~ 당월 24일치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
이 경우,
8/25 경 8월급여에 나갈 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주 2회이므로, 근로시간 상관없이 8/14 , 8/15 , 8/19 , 8/20 이렇게 4일치에 대하여 계산
2. 주 2회이지만, 근로시간 상관없이 8/14 ~ 8/24 까지 '토요일' 과 '일요일' 을 포함하여 11일치 계산
3. 주 2회이지만, 근로시간 상관없이 8/14 ~ 8/24 까지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 으로 하여 9일치 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계산의 기준 기간 내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