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8시간 주 4.5일 근무자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실거고 상용직인데
주 4일은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1일은 4시간 근무 일 때
4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30분 드리면 되는거죠?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은 주간 근무시간/5로 하면 되나요?
시급 10,000원으로 따졌을 때 월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주 4일 근무였던 분인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다시 써야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쓰고 변동된 근무시간 적용일은 몇월몇일부터로 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네 한주 근로시간 / 5로 계산하면 됩니다.
36시간 근로이므로 36 + 7.2(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1,882,6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네 계약서 재작성시 입사일은 원래 입사일 그대로 두고 하단부의 일자만 재작성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