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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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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 변경 문의

현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변경하면,

  1. 토요일도 주휴일이 되어 주휴일이 2일이 되는건가요?

  2. 주휴일이 2일이 되면, 시급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더 줘야하나요?

  3. 주휴일이 2일이 되면, 월급제 직원에게도 주휴수당 명목으로 가산해야할 수당이 있나요? 아니면 월급제니까 변동없이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시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유급휴무일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토요일을 반드시 주휴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유급휴무일로 정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면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그날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