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월급으로 지급하는 시급직 직원의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정규 시급직 직원의 경우 월 만근 시, 최저임금*209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때, 주말에 근무를 하거나 기본 8시간 외에 연장, 심야가 발생을 하면 따로 수당 지급을 하고요.
궁금한 점은, 유급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2.5배를 지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기본 최저임금*209시간에 그 달의 만근, 주휴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는거니 휴일수당 1.5배만 지급을 하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실제로 일한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도급직의 경우는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2.5배를 지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