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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5

실업 급여 수급 중 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 청구 관련

1.실업급여수급 중 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나요?

2.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 3년치를 국세청에 각 년도별 수입 정산 정정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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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체불임금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전에 발생한 임금의 신고와 실업급여의 수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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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 전에 발생한 수당을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는다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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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수급 중 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나요?
    >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 3년치를 국세청에 각 년도별 수입 정산 정정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문의는 국세청 또는 고용센터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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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지급하지 않은 야근수당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수정신고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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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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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과거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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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체불임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별도 취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아니라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미지급 체불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지급받게 된다면 이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알리고 한번 확인은 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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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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